제목
도로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로관리사업소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1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공고 제2024-170호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11. ~ 6. 25.(15일간)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게재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2024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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