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
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1816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적용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2. 시간급액 : 11,678원
3.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적용방법
○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급여 지급
2024. 9.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적용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2. 시간급액 : 11,678원
3.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적용방법
○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