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만개발사업 고시(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
작성자
해양수산국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254
내용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항만법」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옥계항 야적장부지 포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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