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원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44
첨부파일
내용
「춘천지방법원 2020카확1009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5.(15일)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5.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소송 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절차(재산명시신청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총무과 청사관리팀(☎ 033-248-61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1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5.(15일)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5.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소송 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절차(재산명시신청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총무과 청사관리팀(☎ 033-248-61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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