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해양수산국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09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일부개정)을 고시함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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