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257
첨부파일
내용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