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관리과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340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88호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강원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에 「강원특별법」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2. 사업개요
가. 목 적
- 전국 최초 유일의 산지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생태안보교육지 추진 동력 마련
- 한반도 접경지역의 산림‧안보‧교육을 아우르는 진흥지구의 선도적 거점 구축
- 고성군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접경지역 선순환구조로 전환
나. 방 향 : 한반도 안보 산림관광의 동부축 거점으로 성공적 개발 모델 구축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3번지 일원
라. 면 적 : 179,143㎡
마. 사업기간 : 지정 고시일 ~ 2029년
바. 사 업 비 : 24,4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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