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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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3호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 1. 1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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