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국도19호선 횡성 옥동리 선형개선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고
The name of maker
도로관리사업소
Registration date
2025-03-14
Number of hits
89
Contents
‘국도19호선 횡성 옥동리 선형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협의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대상 : [붙임] 손실보상협의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및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횡성군청 게시판(인터넷 게시판 포함)에 14일 이상 게시
3. 공고사유 : 보상협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손실보상협의 공고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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