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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강원도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3. 기관명에 “강원도” 입력 후 검색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강원도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강원도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강원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보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가하는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유지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지갑의 이익을 주장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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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회로의 복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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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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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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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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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시경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돈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찧을 것이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지장을 분산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외 다른 연장자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기관에서의 증상 평가 또는 심각한 자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되어 진행 중 평가 또는 평가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설명에 따라 진행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돈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찧을 것이 있는 경우
- 3. 공공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시각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종료 의사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
-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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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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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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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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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 강원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류절차
- 강원도는 개인정보 파일 파기 계획에 따라 파일이 생성되어 개인정보 파일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합니다.
- 1. 서류절차
제 7조 (개인정보의 복구조치)
강원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선에 필요한/관리적 및 신체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검역하고 담당자에 제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등록
-
커넥터는 연결되어 저장되고 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관리 및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전송시 암호화
○ 웹서버 -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 SSL 또는 응용프로그램 방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암호화 : VPN 방식
○ 개인정보취급자 간 암호화 : PGP 또는 S/MIME 방식
2) 저장시 암호화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알고리즘 적용한 모듈 또는 제품 사용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또는 제품 확인(http://service1.nis.go.kr)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암호화 표입니다. 방식 암복호화 모듈 위치 암복호화 요청 위치 비고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어플리케이션 서버 응용프로그램 기존 API 방식과 유사 DB 서버 암호화 DB 서버 DB 서버 기존 Plug-In 방식과 유사 DBMS 자체 암호화 DB 서버 DBMS 엔진 기존 커널방식(TDE)과 유사 DBMS 암호화기능 호출 DB 서버 응용프로그램 기존 커널방식(DBMS 함수호출)과 유사 운영체제 암호화 파일 서버 운영체제(OS) 기존 DB 파일암호화 방식과 유사 - 업무용 PC
- 개별문서파일 암호화 또는 디렉터리(디스크)암호화 수행
- PC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발행하여 관리
-
커넥터는 연결되어 저장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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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구된 복구
- 강원도는 범죄자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감시 및 감시를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떠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완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주름 제어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이전에 두고 관련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정책)
강원도(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균, 본청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권리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정책을 하향하여 수직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
- 1.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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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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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에서 인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 검색결과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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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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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항목 : 설치위치,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기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현황 상세내역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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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귀하가 촬영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소형, 경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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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 방법 : [별지 서식2호]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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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근거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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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심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저축 지장을 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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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상정보의 최선책
-
강원도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이렇게, 신체적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획서, 열람기록 내부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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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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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개인정보보호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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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