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강원특별자치도(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별도 관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별도 관리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행정국장)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정책과 마상열 주무관(033-249-3006)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자: 정보화정책과 외 58개 기관·부서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표입니다. 기관명
(관리부서)설치위치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성명 직위 연락처 ○○과 ○○ ○○○ 과장 ○○○○ ○○○ 주무관 ○○○○ 세부내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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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화정책과 외 58개 기관·부서에서 총 2,283대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표입니다. 기관명
(관리부서)설치목적 운영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00대 청사주변 및 주차장 세부내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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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개월 이내 | 정보시스템실 |
세부내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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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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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방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별첨2]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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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기술)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물리)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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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 2017. 12. 26 ~ 2019. 06. 24
개정일자 : 2017. 12. 26 ~ 2019. 06. 24 바로가기
개정일자 : 2019. 06. 25 ~ 2020.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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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0. 04. 23 ~ 202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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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1. 05. 24 ~ 2022.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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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2. 05. 26 ~ 2023.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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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3. 09. 12 ~ 202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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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4. 08. 07 ~ 202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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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