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2024-163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정책기획관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83
첨부파일
재결서(2023-163).pdf (다운로드: 46 | 1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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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구인은 OO시 OO로 OOO번길 OO 소재‘OO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23. 4.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분양권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초과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근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보 제공 부서 인재정책

연락처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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