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980
첨부파일
내용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42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강원특별자치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기, 인증마크 로고, 캐릭터 이미지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안 제2조)
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1조~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대변인실
- 전 화 : 033-249-2142
- 팩 스 : 033-249-4091
- 이메일 : cny8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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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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