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52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8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