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경찰위원회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23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 2024-9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상위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정
❍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소집·개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상위법령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집·개최
-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 열거
- 원격영상회의 가능성 여부 삽입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자치경찰위원회
- 전 화 : 033-249-4674
- 팩 스 : 033-249-4676
- 이메일 : kakkek@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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