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과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0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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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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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4호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대비해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과 이에 따른 발행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안 제4조제1항)
나. 강원개발공사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확대(안 제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2123
○ F A X : 033-249-4014
○ e-mail : yazawa19@korea.kr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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