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공의료과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128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0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