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과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18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유통 안정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전국 시도 동일 적용)
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혼란과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여 지역개발 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연 2.0퍼센트 복리”로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도모함(안 제2조의2)
나. 개정조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다. 안 제16조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 의견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팩 스 : 033-249-4014
○ 전자우편 : kej06149@korea.kr
4.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유통 안정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전국 시도 동일 적용)
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혼란과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여 지역개발 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5퍼센트 복리”에서 “연 2.0퍼센트 복리”로 변경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도모함(안 제2조의2)
나. 개정조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다. 안 제16조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규제혁신과 사전규제심사 검토 의견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팩 스 : 033-249-4014
○ 전자우편 : kej06149@korea.kr
4.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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