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705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59호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같은조 제5항 및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2조제6항, 제5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교동, 증산동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237,503.2㎡, 변경) 237,591.1㎡(증 87.9)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237,503.2㎡, 변경) 237,591.1㎡(증 87.9)
마. 사 업 기 간 : 1995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3,282억원(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아. 변 경 사 유 :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및 도로선형 변경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삼척시 관광개발과 비치)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같은조 제5항 및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2조제6항, 제5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교동, 증산동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237,503.2㎡, 변경) 237,591.1㎡(증 87.9)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237,503.2㎡, 변경) 237,591.1㎡(증 87.9)
마. 사 업 기 간 : 1995 ~ 2025년(변경없음)
바. 사 업 비 : 3,282억원(변경없음)
사.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아. 변 경 사 유 :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및 도로선형 변경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삼척시 관광개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