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연혁
(제정) 2023-09-27 조례 제 51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 1.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도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3.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