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민간투자사업 소개
  •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방식] 국가/지자체: 관리운영권 → 민간사업자(SPC):소유권(준공시) → 국가/지자체 | 이용자: 사용료 → 민간사업자(SPC): 서비스 제공 → 이용자
  • BTL(Bulid-Transfer-Lease)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BTL 방식] 민간사업자(SPC):소유권 → 국가/지자체: 서비스제공  → 이용자: 사용료(필요시) →  국가/지자체: 관리운영금/정부지급금 → 민간사업자(SPC)

최근 업데이트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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