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과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8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채권을 매입하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채권 매입필증 재발급 가능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 매입필증 재발급 가능 단서조항 등 신설(안 제16조)
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F A X : 033-249-4014
○ e-mail : hyunj4491@korea.kr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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