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세율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주택에 따른 조정·非조정대상지역별 중과세율 안내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강원도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임
납부방법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십만분의25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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