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종류 및 내용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된다.
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보상 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반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단체 등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수수료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사업수입
- 사업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있다.
징수교부금 수입
-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재산매각수입
-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된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이 시·도 또는 시·군에 이익을 줄 경우에 수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을 말한다.
보조금반환수입
- 보조금반환수입이란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과 민간에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말한다.
기타수입
- 기타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으로, 기부금수입, 위약금, 그외수입 등이 있다.
지난연도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1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연도수입으로 정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체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한다.
과징금
- 과징금이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건설업법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이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을 말한다.
건축법이행강제금, 도로법이행강제금
변상금
- 변상금이란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금
도로사용료변상금, 하천사용료변상금 등
과태료
- 과태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말한다.
건설업법위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환수금
- 환수금이란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
- 부담금이란 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최근 업데이트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