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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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제출방법: 정보공개포털(open.go.kr),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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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접수 및 배부
(총무행정관실 기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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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배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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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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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 기관에 제출
-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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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0일 연장 가능) |
4 |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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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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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5 |
공개 실시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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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필요 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 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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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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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ARS 등), 계좌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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