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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정보화정책과
접수처
정보화정책과
문의전화번호
정보화정책과(033-249-3013, 3016)
신청방법
문서24(등록증, 등록수첩 등기발송)
수령방법
문서24, 팩스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문서24 폐업신고(민원인)→문서24 접수(도청 정보화정책과)→검토 및 폐업수리(도청 정보화정책과)
처리요령

주의사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기술자 퇴사 신고 → 폐업신고(시도)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3조 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척 ( 제5조 )
FAQ
1.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변>
○신고인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폐업연월일을 기록한 양식 1부 제출
※ 양식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provin.gangwon.kr) → 전자민원 → 민원서식 →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첨부파일 : 아래한글)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 (관할세무서)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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