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역할
- 1. 인원침해 및 차별사례의 접수·상담·조사 및 인권교육 홍보
- 2.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 3. 인권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4.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민원처리 절차
- 업무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관련기관*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사람, 도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 * 관련기관 이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 위임사무에 한정)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정)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 관련기관 이란?
- 처리절차
- 1)상담 → (상담종결) → 2)진정접수 → 3)사건조사 → (종결 : 각하, 취하, 조사중 해결 등) → 4)심의·의결(권고·기각) : 인권구제소위원회 → 5)통보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 6)점검 : 시정권고 이행 여부
- 사건조사
- 조사업무는 인권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 심의·의결
-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구제소위원회에서 결정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할수 있음
- 통보
- 조사결과는 도지사와 신청인, 조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지
- 통지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문서로 통보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신청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5층 인권센터
- 이메일신청 : gwhrc@korea.kr
- 전화신청 : 033-249-2327
- 홈페이지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인권강원-제보·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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