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민원신문고 홈페이지로 바로가기신고서 양식(한글) 신고서 양식(한글)
-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 부패·공익신고앱
- 온라인신고
- 복지·보조금부정상담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1398)
기타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절차
- STOP1 신고자
복지·보조금
복지부정신고 - STOP2 권익위
접수·확인 - STOP3 권익위
이첩·송부 - STOP4 조사·수사기관
조사이첩·수사 - STOP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STOP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최근 업데이트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