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복지·보조금부정상담방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1398)
기타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절차
  • STOP1 신고자
    복지·보조금
    복지부정신고
  • STOP2 권익위
    접수·확인
  • STOP3 권익위
    이첩·송부
  • STOP4 조사·수사기관
    조사이첩·수사
  • STOP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STOP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최근 업데이트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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