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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정책과
접수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원주)
문의전화번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033-731-5000)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수령방법
문서24, 등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0,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 검토 및 서류심사(정보화정책과) -> 등록신청 수리(정보화정책과) -> 등록증 및 수첩교부(정보화정책과)
1. 수수료: 30,000원(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1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3. 면허세: (시)10,000~30,000원, (군)6,000 ~ 18,000원 시.군청에 납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1.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2.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함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4. 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및 1개월이상 은행거래실적증명 첨부(예금을 평가한 경우에 한함)
5. 자본금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 가설건축물인 경우(건축법 제20조제2항):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1부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것이어야 합니다.
정부24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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