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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폐광지역지원과
접수처
미래산업국 폐광지역지원과
문의전화번호
033-520-738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사무내용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처리흐름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정부24
관련법규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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