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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글로벌본부 양식산업과
접수처
글로벌본부 양식산업과
문의전화번호
033-660-832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주의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확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
3. 선박원부 확인
4. 선박검사증서 확인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정부24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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