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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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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글로벌본부 양식산업과
접수처
글로벌본부 양식산업과
문의전화번호
033-660-832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확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
3. 선박원부 확인
4. 선박검사증서 확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
3. 선박원부 확인
4. 선박검사증서 확인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정부24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