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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맹견사육허가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접수처
동물방역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664
신청방법
우편, 직접 방문
수령방법
우편, 직접 방문
처리기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1. 맹견사육허가 신청(첨부서류 포함) 접수
2. 신청견의 기질평가 실시 및 검토
3. 맹견사육허가 여부 결정
4. 허가 여부 통보 
처리요령

주의사항
1. 맹견의 품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범위인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여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 마다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공동신청인을 포함합니다)에게「동물보호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의 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2. 동물등록, 동물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 확인 수의사 진단서
3. 신청인이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맹견사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진단서
정부24
관련법규
1.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5조(비용부담 등)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FAQ
1) 맹견이란?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라 5개 품종 개* 및 이 외 품종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예, 중대한 상해·부상 등)를 가한 경우(사고견)
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분쟁견)


2) 맹견사육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

❍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24.10.26.까지)에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3) 사육 허가 없이 맹견 사육 시 법적 조치는?

❍ 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4) 중성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

❍ 사육허가 필수요건으로 8개월 미만 맹견이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함

5) 맹견사육허가신청에 대한 불허 요건은?

❍ (불허요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해야 하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처리를 명할 수 있음

❍ (사육불허 맹견 처리) 사육이 불허된 맹견은 인도적 처리 심의 대상임


6) 맹견사육이 허가된 건에 대한 철회 요건은?

❍ ➊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➋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➌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하나?

❍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매년 정기교육(대면,온라인 등) 3시간 이상을 받아야 함

❍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경우 20시간 이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8) 맹견사육에 따른 소유자의 관리는?

❍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사육지 탈출방지 외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➊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➋ 이동장치의 잠금장치 설치 등 ➌ 맹견 사육장소 경고문 부착 ➍ 맹견 사육장소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 설치 ➎ 주택(다중‧다가구‧공동) 내부 공용공간 내 이동 제한 ➏ 출입금지 장소 준수 등


9) 기질평가란?

❍ (정의)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


❍ (방법) 기질평가위원회(시도지사 구성) 개최를 통한 평가 실시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장소(평가장)에서 평가위원(3명)의 항목별 평가*를 통한 공격성 여부 종합 분석 판단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상황에서 해당 맹견이 어떻게 행동(반응)하는지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평가

* 항목별 평가 내역(농식품부 기질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연번
평가항목
비고
접근 공격성
1
입마개 착용하기

2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3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사회적 공격성
4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5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놀람 촉발
6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7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8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뜨리기

9
날카로운 소리자극

두려움 촉발
10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기

11
군중 속 걷기

흥분 촉발
12
공으로 유혹하기



10) 기질평가에 소유자가 부담 근거 및 비용은?

❍ (법적근거) 동물보호법 제25조(비용부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등)에 기질평가 소요비용 소유자 부담명시

❍ (소유자부담금) 25만원


11)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 납부 방법은?

❍ 도에서는 기질평가 일정이 확정된 소유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함.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로 하거나 해당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모바일) 납부 가능


12) 기질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

❍ 도지사는 대상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반드시 받아야 함


13) 기질평가 당일 준비사항은?

❍ 소유자는 미리 작성한 기질평가 신청서와 사전설문표와 사용하던 목줄* 및 입마개 지참 필수(기질평가장으로 이동 시 차량 내 동물의 안전한 대기를 위해 켄넬 사용 권장)
* 길이 1.5미터정도, 초크체인‧핀치칼라

최근 업데이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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