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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시설물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변경, 휴업 등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383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0~15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정부24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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