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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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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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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시설물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변경, 휴업 등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383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0~15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정부24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6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