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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처리흐름
신고(접수) -> 담당부서 검토(처리기간 7일) -> 신고수리(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4. 법인등기부 등본
5.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대표자 및 임원, 지배주주의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정부24
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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