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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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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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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접수처
민원실, 비상기획과 경보통제소
문의전화번호
033-249-3809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033-249-4033)
수령방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 확인 민원사무
처리흐름
접수(민원실/비상기획과)⇒신청서 검토(비상기획과)⇒결재(비상기획과)⇒처리 및 완료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변경시 7일내 신고
구비서류
[별지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정부24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