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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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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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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비영리종교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접수처
문화유산정책팀
문의전화번호
033-249-3340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수시
사무내용
비영리종교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