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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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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무내용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처리과 검토(3일)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등록증 재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변경항목]
1.신고인 기본사항(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2.보험가입 체결사항(해약, 기간만료 등)
3.후원수당의산정 및 지급기준
4.기타(개명, 분실 등)
1.신고인 기본사항(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2.보험가입 체결사항(해약, 기간만료 등)
3.후원수당의산정 및 지급기준
4.기타(개명, 분실 등)
구비서류
1. 각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원본)
2.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원본)
정부24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