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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접수처
도청 민원실
문의전화번호
033-249-5333
신청방법
방문민원, 민원24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만원
신고기간
해당없음
사무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분실 등)을 원하는 민원인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경유(한국소방시설협회) → 검토 및 서류심사(예방안전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예방안전과)
처리요령

주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에 따른 재발급 신청 사유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구비서류
정부24 바로가기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6600000057&tp_seq=01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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