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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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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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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접수처
한국소방시설협회
문의전화번호
033-249-5333
신청방법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소방시설업의 상호(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 → 검토 및 서류심사(한국소방시설협회)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한국소방시설협회)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구비서류
정부24 바로가기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6600000062&tp_seq=02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