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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접수처
문화예술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367
신청방법
우편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5,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검토확인, 결재,등록증 작성(처리기관)
3. 등록증 발급
처리요령

주의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페지하였을 때에는 페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정부24
관련법규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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