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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접수처
환경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7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수수료
10,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정부24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FAQ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033-249-2744)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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