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작성자
해양수산정책관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2027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8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또한「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5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특별자치도청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33-660-8333
· 팩스 : 033-660-8395
· E-mail : lovesea@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1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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