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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장정화·정비업 휴업·재개업·폐업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접수처
수산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660-834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신고기간
사무내용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어장정화·정비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정부24
관련법규
「어장관리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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