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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승계신고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접수처
수산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660-8344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영업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어장관리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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