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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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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에너지정책과
문의전화번호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50,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기안결재→면제확인서작성→면제확인서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
정부24
관련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제16조제2호·제24조제2호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