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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접수처
동물방역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653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신고기간
해당없음
사무내용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영업자의 소재지, 주요시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허가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주의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1. 기존 허가증
2. 영업시설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다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
정부24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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