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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발급
담당부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민원실
문의전화번호
033-520-7333
신청방법
방문민원, 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자격증 작성 → 자격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사진 1매 3.5㎝×4.5㎝, 신분증 사본
정부24
관련법규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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