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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신규등록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 처리과 검토(처리기한 7일)⇒ 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신규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신청인 동의시) :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2. 전국 시도 경제부서 : 임원 및 지배주주 확인
구비서류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공제조합 거래계약 가입증서)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6개월 이상의 매출 입증자료)
2.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3.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지급등 판매방법에 관한사항을 적은 서류
4.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영업요일: 월-금 / 영업시간: 오전00시∼오후00시 / 법정공휴일)
5.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기재) : 결격사유 조회용
6.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이외 다단계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증빙하는 서류
정부24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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