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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양도, 양수)신고
담당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접수처
도청 민원실
문의전화번호
033-249-5333
신청방법
방문민원, 민원24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만원
신고기간
상속일,양수일,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상속,양수,인수)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경유(한국소방시설협회) → 검토 및 서류심사(예방안전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예방안전과)
처리요령

주의사항
*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 지위승계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정부24 바로가기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6600000059&tp_seq=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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